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? 고객님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회원가입
가입없이 비회원 구매를 원하시나요?비회원 구매
자주묻는 질문
전동킥보드,전동스쿠터 등 전동제품들은 현행 도로교통법상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정되어 있어 도로주행을 위해서는, 운전면허 또는 2종 소형운전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. 기종에 따라 최고시속을 약 50km/h까지 낼 수 있는 원동기장치이기 때문에, 현재 법규상에선 전동제품들은 차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많은사용자들의 증가로 입법 예고된 법안이 통과되면, 면허자체가 필요없어집니다. 면허부분과 관련되어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,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*헬멧을 꼭 착용하시어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시기 바랍니다.
비밀번호 : 비밀댓글
/ byte
비밀번호 :
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,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.
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: